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입구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칼집에 꽂혀 있는 흉기인 도검(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 증 제1호증)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향해 들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인 피해자 F(57세)에게 흉기인 위 도검을 휘둘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