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2,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그...
1. 주 장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해종운송하역㈜(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 근로자인 A(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는 소외 장평통운(주)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합니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로서 소외 해종운송하역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가해자’라 합니다)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경위 피재자는 소외 회사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0. 20:50경 경북 칠곡군 D 내 E현장에서 물류하역한 차량의 기록과 PDA전송 작업을 하던 중 가해자가 후진운전하던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미와 도크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비구의 전발 지주골절 및 비구후벽 골절, 우측 비구의 비구 전벽 골절, 요추 제5번의 우측 가로돌기 골절, 외상으로 인한 결장 손상, 외상으로 인한 소장 손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