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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22.선고 2014고합327 판결

가.수뢰후부정처사·나.해운법위반

사건

2014고합327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해운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이상록 ( 기소 ), 노정옥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D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4. 8. 2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20, 000, 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 000원을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0, 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56, 538, 994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E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8. 3. 경부터 2012. 9. 경까지 국내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항만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국통제점검관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가. F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 30, 09 : 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선박관리회사인 G와 선박관리계약을 맺은 아이스로브맨 국적의 LPG운반선 F 3, 728톤급, 선주 H ) 가입항을 하자 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 분뇨배출장치 증서가 없고 , 소각기 미작동, 항해기록장치 미작동, 용도외 슬러지 저장탱크 사용 등 ' 4건의 출항정 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18건의 결함사항을 지적하고 출항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선장에 전달한 후 위 G 한국영업소장 B에게 전화하여 "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미화 1만 달러를 주면 바로 출항정지를 풀어주겠다 " 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5. 31 03 : 10경 위 선박의 선주의 부탁을 받은 G 소속 직원 I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만 달러 중 일부인 미화 3, 000달러에 해당하는 3, 534,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 J ) 로 송금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단순 5개의 경미한 지적사항만을 기재한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5. 31. 06 : 00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12. 5. 31 16 : 56경 재차 선주의 위임을 받은 G로부터 미화 6, 991. 51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외환계좌 ( K ) 로 송금받았다 .

나. L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19. 15 : 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해운대리점 업체인 골드마린 주식회사와 선박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한 태국 국적의 LPG운반선 L ( 3, 493톤, 선주 M ) 호가 입항을 하자 2012. 7. 20. 경 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출항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한 후 출항정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선장에게 전달하면서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미화 약 7, 600달러를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20. 22 : 52경 위 선박의 선주인 M의 부탁을 받은 위 골드마린 주식회사 직원 N으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 로 9, 124, 000원 ( 미화 약 7, 600달러 상당 ) 을 송금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단순 7개의 경미한 지적사항만을 기재한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7. 21. 11 : 00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

다. 글로리윈드 ( GLORIWIND ) 호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22. 19 : 3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홍콩 국적 글로리 윈드 ( GLORIWIND, 4, 587톤, 선주 JSC 포춘탱커스 ) 호가 입항하자 2012. 7. 23. 경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출항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출항정지 될 수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선장에 전달하면서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23. 11 : 17경 위 선박의 선주사인 JSC 포춘탱커스사의 부탁을 받은 이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J ) 로 11, 474, 000원 ( 미화 약 1만 달러 상당 ) 을 송금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단순 2개의 경미한 지적사항만을 기재한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7. 23. 11 : 45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

라. 마리 골드 ( MARI GOLD ) 호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25. 09 : 3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선박대리점업체인 아이쉽코퍼레이션에서 화물용선 ( 임대 ) 하여 운항중인 태국 국적 마리골드MARI GOLD, 3, 779톤, 선주 골드쉽 주식회사 ) 호가 입항하자 2012. 7. 25. 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출항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출항정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선장에 전달하면서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약 1만 5, 000달러를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26. 14 : 03경 위 선박의 선주사인 골드쉽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은 위 아이쉽코퍼레이션의 P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J ) 로 17, 250, 000원 ( 미화 약 1만 5, 000달러 ) 을 송금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단순 9개의 경미한 지적사항만을 기재한 항만국통제 점검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7. 27. 08 : 30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

마. 플래그쉽 오치드 ( FLAGSHIP ORCHID ) 호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24. 11 : 07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글로벌 얼라 이언스 해운 ( G. A. Shipping ) 과 항공유 수급 등의 대리점 계약을 맺은 마샬 국적 플래그쉽 오치드 ( Flagship Orchid, 42, 208톤, 선주 프라임 마린 매니지먼트 ) 호가 입항하자 , 2012. 7. 25. 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출항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출항정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선장에 전달하면서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6, 000달러를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26. 위 선박의 선주사인 프라임 마린 매니지먼트의 부탁을 받은 위 회사 직원 Q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J ) 로 송금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7. 26. 12 : 50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7. 위 Q부터 재차 출항정지를 풀어준 대가로 나머지 36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2. 피고인 B국내외의 해상운송인,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27. 부산 동구 R빌딩 8층에서 선박관리업체인 유한회사G 한국영업소에서 싱가폴국적 LPG운반선인 에밀리 고산호 ( 3, 500톤급 ) 가 여수항에 입항하자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등으로 선박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 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LPG 운반선 7척이 국내 항구에 입항할 때 선박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필요개소 수리, 기부속품 조달, 윤활유 공급, 항만국통제 점검 지원업무 등을 해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관리업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 2, 3, 5 ) 및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5번 ), A 뇌물수수 현황

1. 각 PSC검사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13, 54번 ), PSC임시검사보고서 등 ( 증거목록 순번 28번 ), L PSC 점검보고서, 마리골드 PSC점검보고서, 글로리윈드 PSC점검보고서 1. 선박, 화물산고정보, L 출입항 기록, 마리골드호 출입항자료, Q 출입국현황, 플래그 쉽오치드 출입항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증거목록 순번 16, 34번 ),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 증거목록 순번 17번 ), 국민은행 외화 보통예금통장,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 증거목록 순번 38, 44, 47번 )

1. 인사자료 ( A )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판시 제1의 가., 마. 항의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수뢰액 2배 ( 113, 077, 988원 = 수뢰액 56, 538, 994원 × 2 ) ~ 5배 ( 282, 694, 970원 = 수뢰액 56, 538, 994원 × 5 ) 병과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 ( 5,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2년 [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 ( 2유형 ) 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 6년 ) 의 1 / 2을 감경하고,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 ( 8년 ) 을 1 / 2 가중함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억 2, 000만 원이 사건 각 범행은, 해양수산부 E 소속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내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항만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국통제점검관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선장 등에게 출항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출항정지 될 수 있다 .

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위 선박들의 선주사나 선박관리회사에 돈을 요구하여, 원화 합계 48, 382, 000원과 미화 6, 991. 51달러 ( 원화 8, 156, 994원 상당 ) 를 수수한 것으로,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외국국적 선박의 선주사나 그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관리회사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마저 저하시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1996년경부터 18년간 성실히 공직에 임해온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 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관리 대상인 LPG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입항할 때 선박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필요개소 수리, 기부속품 조달, 윤활유 공급, 항만국통제 점검 지원업무 등 선박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일본 동경시에 있는 선박관리 회사인 유한회사 G의 국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 업무를 수행해온 점, 해운법 규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는 본사가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해운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