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21.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까치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23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