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2327

노인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6. 20.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2. 2. ~ 2014. 11.까지의 34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G은 매일 4시간을 사회복지사 업무인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2,048,837,520원 중 149,656,7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39일(처분일자 2015. 6.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중 일부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