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6. 20.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2. 2. ~ 2014. 11.까지의 34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G은 매일 4시간을 사회복지사 업무인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2,048,837,520원 중 149,656,7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39일(처분일자 2015. 6.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중 일부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