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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14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교회, E교회의 대표자이자 소외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G교회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경위 1) G교회는 2010. 9. 9. I조합에 대하여 대출금 77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7,500만 원(2012. 12. 26. 64억 5,4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I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 등 1) 원고 B교회는 2015.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I조합이 원고 B교회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8874호), 원고 B교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87호) 및 상고(대법원 2016다229355호)하였으나 원고 B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G교회 및 원고 B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9. 27. 같은 법원 J로 원고 B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