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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8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이다.

나.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1.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24.까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4,446,830원 중 본인부담금 889,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3,557,4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B 주식회사 대표자 D에게서 852,850원을 지급받았다. 라.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1. 29.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2,704,620원(= 3,557,470원 - 852,850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 한다)의 신청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원고에게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