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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7.선고 2011구합35033 판결

전통사찰지정해제취소

사건

2011구합35033 전통사찰지정해제 취소

원고

A사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전통사찰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88. 9. 27. 서울 강북구 C에 소재한 사찰인 원고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하였다가 2011. 8. 25. 원고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

(1)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은 법인이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으나, 이러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런데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려면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과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 및 상당수 신도가 있어야 함은 물론, 단체로서의 규약에 따라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 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거기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자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 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자의 개인 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 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등 참조), 사찰을 명목상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사찰에 귀속시킨 바 없고,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으며, 신도들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채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 6. D 종단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부터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 3부터 6호증, 을 제9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찰 건물로는 산신각, 독성각, 대웅전, 요사체 2동이 있는데, 위 건축물들은 2011. 8. 31. E를 채권자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F)에 따라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B은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광고사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사찰 건물은 B의 여동생인 G이 기거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로서 그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체납되어 온 사실, 피고의 현장조사나 청문절차과정에서 B, G은 원고가 D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라고 하면서도 곧 종단을 변경할 예정이라면서 H종교단체 소속 승려 이 주지로 있다거나 위 승려는 단지 원고가 월급을 주고 고용한, 이른바 부전(殿)일 뿐이고 주지는 없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한 사실, 인근의 도로표지판에는 'J종 교단체 A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G은 원고의 사찰 건물에 기거하면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D에 등록하였음에도 종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 종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찰의 기구,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찰의 건축물 등 재산을 위 종단에 귀속시킨 바도 없는 점, 현재 원고의 주지 소임을 맡은 승려가 없고 월급을 주고 고용하였다는 승려도 기도나 염불, 신도상담을 하고 있을 뿐 원고 사찰의 운영·관리는 D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G이 전담하고 있는 점, 원고의 사찰 공사를 맡은 E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에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목상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사찰이 아니라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인 개인사찰이라 할 것이어서,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B이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