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의 의미
[1] 형법 제127조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각 현금제공에 의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경찰관들에게 양주 이외에 현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열람, 등사하게 한 수사기록의 내용은 모두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는 피의자의 신병처리 지휘내용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