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7.7.1.(277),983]
[1] 사후양자제도 폐지 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가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박탈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가 사후양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만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이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취지는 민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유족들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 법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이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3]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은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미 존재하였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등 각종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은 그러한 권리취득요건의 하나이므로, 등록하기 전의 사후양자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반면 등록된 사후양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들에 비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개정 조항들이 사후양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과규정으로 등록된 사후양자의 지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2]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헌법 제23조 [3]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헌법 제11조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공2004상, 246) [2]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1, 491) [3]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바60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27, 47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서울지방보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2항 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된 예우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 은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의 취지는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예우법상의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유족들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예우법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이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양자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부모인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특히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부양받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 생활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가계 및 제사계승을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달리 국가유공자의 친권행사에 따른 보호·교양관계나 부양관계 등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부양받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예우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 은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미 존재하였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바60 결정 등 참조).
예우법상의 보상금 등 각종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예우법상의 등록은 그러한 권리취득요건의 하나이므로, 등록하기 전의 사후양자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등록된 사후양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들에 비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 과 부칙 제4조가 사후양자를 예우법상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과규정으로 등록된 사후양자의 지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망 민병윤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앞서 본 법리들과 예우법 적용대상 유족등록결정은 정당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공익적 행정처분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