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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7도20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하여

가. (1)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나 임산물의 채취 등이 아닌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산지전용’으로 정의하고서(제2조 제2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4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제53조 제1호)을 두고 있다.

(2)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나 임산물의 채취 등이 아닌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산지일시사용’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은 일정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제1호),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제4호),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제7호),「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제11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제12호) 등은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이 된다.

(3)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