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경리직원인 J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이외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임대차계약서를 J이 13층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1.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중구 E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20479호 원고 H과 피고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전세보증금 및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6민사부 재판장 I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건물 외벽공유면적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갑 제2호증의 1-3(각 현금보관증)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금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이하 ‘제1 진술’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왜 보증금이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대표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