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4하,1470]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나. 원심은, (1) ① 주식회사 이원(이하 ‘E1’이라 한다)과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SK가스’라 하고, E1과 SK가스를 함께 ‘수입 2사’라 한다)는 엘피지(이하 ‘LPG’라 한다)를 수입하여 자신과 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충전소에 판매하거나 원고를 비롯한 정유사·석유화학업체 등에도 판매하는 사실, ② 원고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LPG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 2사 등으로부터 사들여 자신의 충전소 등에 판매하는 사실, ③ 수입 2사는 2002. 12. 31.부터 2008. 12.까지 거의 매월 말경 전화 등을 통해 서로 상대 회사의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 또는 협의하고 충전소 판매가격을 결정해 왔으며, LPG의 판매실적자료와 판매계획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적정한 중간이윤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가격정책을 논의하여 온 사실, ④ 원고 등 정유사는 충전소에 LPG를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수입 2사와 경쟁하는 경쟁자임에도, E1은 매달 말경 원고, 현대오일뱅크 및 S-OIL에 미리 자신들의 다음 달 충전소 판매가격을 알려주어 왔고, 정유사들은 통보받은 위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 ⑤ 원고의 임원, 팀장 및 직원들은 수입 2사, 정유사들의 임직원들과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 19회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LPG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쟁자제와 LPG 고가유지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 사실, ⑥ 그 결과, 원고 등이 충전소에 LPG를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LPG 품질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충전소 판매가격이 거의 유일한 경쟁요소임에도, 원고가 2003. 1.부터 2007. 6.까지 54개월 동안 충전소에 판매하는 LPG가격과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의 차이가 ±0.5원으로 충전소 판매가격 대비 0.04% 이내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⑦ 나머지 정유사 역시 수입 2사의 충전소 판매가격과 거의 같게 자신의 충전소 LPG 판매가격을 정한 사실, ⑧ 한편 원고가 2007. 7. 1.부터 LPG의 자체 생산분 가격과 구매분 가격을 50%씩 반영한 자신만의 충전소 판매가격 결정방식을 도입하자, E1의 담당자가 원고의 가격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정유사 LPG 구매담당자와 통화한 후 2008. 6. 3. ‘판매가격에 따른 정유사 동향 및 대응’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사후정산 요구 시 ‘계약내용 준수: 계약상 당사 대리점판매가격 규정’을 대응논리로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⑨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시장점유율 2위 내지 3위를 유지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2) 이러한 사실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수입 2사 등과 상호 간에 LPG에 관하여 수입 2사가 충전소 판매가격을 먼저 결정·변경하고 E1이 원고에게 그 결정·변경된 판매가격을 통보하면 원고가 그 통보받은 판매가격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원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또는 적어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제한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원심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 사업자가 경쟁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판매가격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판매 과정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 가격을 모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이고, ② 5~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절별 잉여물량 변동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자들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 점과 원고가 위 공동행위 기간 중 계절적 비수기 등에 발생하는 잉여물량을 일반 충전소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별도로 판매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③ 수입 2사에 의하여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린 다수의 위 각 모임에서 각 사업자들이 그 판매가격을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LPG 시장 안정화,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와 수입 2사 등과의 사이에서 수입 2사가 먼저 결정한 충전소 판매가격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원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행위,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대상, 경쟁 제한성, 합의사실 추정과 복멸, 사실상 추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부당공동행위의 시기(시기)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 자체가 불분명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20억 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3. 1. 1.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실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부당공동행위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매출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E1에서 구매하여 충전소에 판매한 LPG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므로 관련 상품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심은, (1) (가) ①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어떤 비율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고, ② 원고가 먼저 자진시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기간 및 관련 매출액에서 수입 2사 등 다른 사업자들의 그것보다 더 적었을 뿐이므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자체는 되도록 차이가 작도록 함이 타당하며, ③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은 기준부과율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고려 요소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므로 서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④ 이처럼 하한이 적용된 사정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도 개정 전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상한이 아닌 다른 비율을 선택한다면, 위와 같은 고려에서 좁혀졌던 부과기준율 차이가 다시 벌어지게 되어 부당하다는 사정들을 인정하여,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입 2사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된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하한’인 7.0%를 선택하면서도 원고에게는 개정 전 법령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상한’인 5.0%를 선택한 것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원고의 LPG 시장점유율, 조달방법별 물량 비율,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입 2사를 단순히 추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단순추종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