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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뒤편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앞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