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00:50경 서울 용산구 B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의 귀가요
청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E(112신고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