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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38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6.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5차257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13. 그 지급명령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위 법원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그 후 지급명령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6. 2.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2. 27.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3. 6.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