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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413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F 토지를 통행하여 왔는바,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사용대차가 성립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통행로 부분에 쇠말뚝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침탈을 배제하기 위하여 쇠말뚝 등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쇠말뚝 등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은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쇠말뚝 등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재물은닉죄는 재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재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또 후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