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0원...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3행의 ‘감정인 H의 인영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인영감정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H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서의 피고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I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 B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I은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I은 주로 D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하다가도 D의 은행관련 사무를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