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0. 1. 1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8. 3.경 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야간행군 훈련 도중 완전군장을 하고 오랜 시간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 넘어지면서 발목, 고관절(골반), 허리 등의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이를 참고 훈련을 마쳤으며 자대배치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8. 8. 20. 및
8. 26.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그 후 국군함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9. 1. 15.경 수술을 받고 다시 국군함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전역하였는바, 이는 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발목(족관절 불안정), 우측 고관절(발음성 고관절), 척추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8.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우측 발음성 고관절은 해부학적 구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기능장애가 없으므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우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소견상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퇴행성 이완증으로 확인되며 브로스트롬술은 급성 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만성일 때 하는 수술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척추디스크(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의 경우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