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2018.11.28)
조심2018서512(2018.03.19)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누78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단61034 판결
2019. 7. 12.
2019.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그 문언 상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많고 적음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내용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같은 호 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에 의하되, 그 중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는,'개별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0.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갑 제1호증의3, 갑 제7호증),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ㆍ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갑 제1호증의 2)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같은 호 나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실지 거래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산정한 후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즉,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