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9:12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민자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청주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형인 E이라고 밝히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본인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36] 피고인은 2015. 5. 20. 17:35경 충북 충주시 가주동에 있는 충주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