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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03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8. 4. 1.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E, F, G, H, I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합계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2, 3)를 작성한 외에도, 그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8. 4. 29. 위 매매대금을 합계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지분 1473분의 884, D 지분 1473분의 589)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데, 위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위 매매대금을 합계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2, 3)에는 C의 기명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2.경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의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D이 부담하고, 장차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 역시 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동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11억 2,000만 원이었음을 전제로, 피고 B의 J조합에 대한 채무 6억 원과 D이 먼저 피고 B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원의 60%인 3억 원은 원고가, 40%인 2억 원은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한 것이고, 다만 D이 원고에게 매도인인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