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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다3709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혁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9. 3. 30.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F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E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한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 E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납품받았다.

나.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M)를 통하여 2009. 9.경부터 2013. 2. 6.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E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다가 E(E)(이하 ‘E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바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 후 E 회사는 I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076)을 제기하였다

(I는 그 후 소외 K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K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를 통칭하여 ‘I’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I는, ‘E 회사의 상표권에 관하여 한국 내 사용권한을 보유한 F가 피고 회사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다시 원고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확인을 받고 제품을 매수판매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알기 어려웠던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러한 사정은 I의 판매행위가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