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공1999.7.1.(85),1292]
[1] 구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광업권 취소사유의 규정 취지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편재)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3개의 광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은 1930. 7. 20., 1937. 12. 15., 1932. 12. 9. 각 설정등록이 된 후 1972. 4. 24. 3개의 광구에 대하여 동시에 채광계획 인가가 되었다가, 1980. 5. 8. 채광계획변경 인가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1987. 1.분 광물생산보고가 된 이후로 광물생산보고가 되지 아니하자 1993. 9. 15.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였다가, 당시 광업권자이던 소외 1의 이의신청을 받고 1993. 10. 2. 위 취소처분을 취소일로 소급하여 취소하면서 광업권회복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는 1994. 1.분 광물생산보고가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었다.
(라) 원고는 1996. 6. 29. 소외 2, 소외 3의 지분 중 대부분을 매수하여 소외 2, 소외 3과 함께 공동광업권자가 되는 동시에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1996. 11.경 광업진흥공사에 배수복구 지원자금 신청을 하고, 광원 4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12.부터 1997. 3.까지 채광 준비작업을 하였으나 사업휴지 인가신청이나 기타 법 소정의 절차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3개월 이전인 1996. 10. 23. 원고에게 광업원부상 주소로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1997. 3. 18. 이 사건 광업권은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는 1994. 1. 이후 현재까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으므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광업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업권에 10여 년 동안 수십 억 원이 투자되었고, 원고가 최근에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업진흥공사에 배수복구 지원자금 신청을 하고 채광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유 등은 위 취소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내부지침인 광업권의 취소요령에 의하면, 광업권의 취소처분 기준월로부터 3개월 전에 광업권자에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령은 광업법에 근거를 둔 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한 행정청 자신의 내부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가 발송한 위 행정예고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편재)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구10102 판결 참조).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은 위 각 사실인정을 기초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 이외의 다른 공동광업권자들이 이 사건 광업권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광업권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