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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2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7.경 소외 D로부터 전남 해남군 F 지상에 G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 소방 공사를 1억 6,500만 원에 도급받아 2012. 3.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C은 2011. 5. 27.경 D 및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및 그 옆에 지어진 H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PVC창호, 유리, 코킹, 잡철공사를 4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2. 4.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G아파트 및 H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고도 D,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피고 C이 그 대표를 맡게 되었다.

피고 C은 2013. 2. 1.경 위 채권단의 대표로서 D 및 E로부터 G아파트 및 H아파트의 분양 및 분양대금 분배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한편 G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12년 4월 및 5월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2018. 5. 2.자 공매공고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9. 5. 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5.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9. 5. 8.부터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