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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구합69352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국승]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

요지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93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Z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개업하여 2016. 4. 7. 직권폐업하기 전까지 ○○시 ○○구 ○○동에서 청화금 및 비철금속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11‧2012사업연도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2.까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①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1>과 같이 2011. 11. 17.부터 2012. 1. 5.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955,384원(2011년 제2기 과세기간 14회 공급가액 합계 2,442,138,123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1회 공급가액 91,817,372원) 상당의 지은(은그래뉼)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 매입하고, ②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2>와

같이 2011년 2기에 1매(공급가액 34,200,000원), 주식회사 ○○○○판매(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판매'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3>과 같이 2012년 1기에 29매(공급가액 합계 1,329,350,000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4>와 같이 2012년 1기에 5매(공급가액 합계195,540,000원)를 각 수취하고, ③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별지] <표5>와 같이 2012년 1기에 1매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 ○○○○판매, ○○○○○○○○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에게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4. 11.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

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로부터 4~5회에 걸쳐 200kg의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지] <표1>과 같이 2500kg의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가 인정하는 200k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라는 사람을 ○○○○에 무자료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⑵ 원고와 ○○○○, ○○○○판매, ○○○○○○ 사이에 발행된 [별지] <표2>, <표3>, <표4>, <표5>의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여부

을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의 대표자 조○○은 ○○○○가 2011년 11월 이후 밀수입한 은괴의 약 80%인 3톤 가량의 은 그래뉼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그 내역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별지] <표1>의 내역과 같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게 은 그래뉼을 배달하고 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 소속 직원 박○○는 '원고에게 은 그래뉼을 건네줄 때에는 원고 대표자 구○○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므로 통화내역을 보면 은 그래뉼 전달시기를 대충 유추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와 무자료 거래를 한 기간 동안 박○○가 최소 8회 이상 구○○ 및 김○○과 통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거래 횟수가 4~5회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량 2500kg 가운데 원고가 인정하는 200k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라는 사람을 ○○○○에 무자료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대표자 구○○은 2012. 4. 16.에는 '○○○○로부터 2011. 12. 16., 2011. 12. 19., 2011. 12. 23., 2011. 12. 24.경 은 그래뉼을 4회 합계 200kg 가량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6. 27.경에는 '무자료 매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4. 7. 18.에는 '원고가 무자료매입을 하지는 않았고 ○○○에게 200kg(약 2억 원) 가량의 무자료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장내용이 변경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955,384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9.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5회에 걸쳐 은 그래뉼 200kg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⑵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 및 그 매입처들(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 원고는 2011. 11. 22.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에게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김○○이 누구인지 및 김○○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김○○에 대한 매출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시 ○○구), ○○(○○시 ○○), ○○○○○○(○○시 ○○구), 원고(○○ ○○구)로의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국제시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단가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2>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⑶ ○○○○판매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12,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판매의 대표자 신○○가 자료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 점(다만 신○○는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무죄 이유는 '거래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세무당국이 작성한 서류만 제출되어 있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판매의 매입처들(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도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의 대표자는 ○○가 자료상임을 자인하였다), 원고, ○○○○판매, ○○, ○○까지 자금흐름이 매출대금이 먼저 수금되고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이고, 원고부터 최초 매입처(○○ 등)까지 단시간 내에 계좌이체가 완료되어 최초 매입처에서 전액 현금출금되는 방식을 보이는 점, ○○(○○시 ○○구), ○○○○판매(○○시 ○○구), 원고(○○ ○○구)로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증인 신○○는 ○○○○판매가 원고와 2012년 2~3월에 7건 공급가액 합계 3억 558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을 뿐 [별지] <표3>과 같은 량을 거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판매로부터 [별지] <표3>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판매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⑷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을 제9, 13,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은 원고의 대표자 구○○이 '(주)○○'라는 상호로 2004년경 설립한 법인으로 2012. 3. 20. 그 상호가 '주식회사 ○○○○○○'로, 대표자가 구○○의 지인인 홍○○으로 변경된 점, 그럼에도 2012. 7. 24. 작성된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구○○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2. 11. 8. ○○○○○○○○의 세무기장료를 구○○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원고의 대표자 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구○○은 2014. 8. 12.에는 '○○세무회계소(대표 김○○)를 모른다'고 하다가, 2014. 8. 19.에는 구○○이 홍○○에게 조○○ 사무장(김○○ 세무사 사무실)을 소개해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구○○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 같고, 홍○○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의 세무기장료를 구○○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을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표자의 변경을 간과하고 전화번호를 정정하지 않았고, 세무기장료는 구○○이 ○○○○○○○○의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에 미지급한 기장료를 사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 및 그 매입처들(○○, ○○ 등)은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 원고, ○○○○○○○○, ○○, 최초 매입처인 폭탄업체까지 자금흐름이 매출대금이 먼저 수금되고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이고, 원고부터 최초 매입처(○○ 등)까지 단시간 내에 계좌이체가 완료되어 최초 매

입처에서 전액 현금출금되는 방식을 보이는 점, ○○(○○시 ○○구), ○○○○○○○○○○(○○ ○○구), 원고(○○ ○○구)로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국제시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단가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4>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14호 사건(홍○○ 이후 ○○○○○○○○의 대표자가 된 문○○의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사건)은 이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⑸ ○○○○○○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위 ⑷항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원고의 대표자 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3. 22. ○○○○○○○○의 대표자 홍○○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 원고에게 4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49,500,000원의 매출을 이유로 ○○○○○○○○에 [별지] <표5>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원고의 대표자 구○○은 홍○○에게 2012. 3. 22. 50,000,000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2014. 8. 12.에는 '잘모르겠다'고 답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홍○○이 2013. 3. 19.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원고가 2012. 3. 22. 홍○○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홍○○이2013. 3. 1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원고가 ○○○○○○○○에 76,956,5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은 원고로부터 은 알로이를 공급받아○○'에 공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 [별지] <표5>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