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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91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탐구대치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일하던 피고들과 2015년 3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서비스위탁계약(갑: 원고, 을: 피고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목적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갑의 학원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을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 계약기간: 2015. 3. 1. ~ 2016. 2. 29. 3. 강의 위탁료(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 1) 강의 위탁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강료를 대상으로 상호 약정한 비율대로 을의 요청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2) 강의 위탁료의 지급 기준이 되는 수강료는 수납된 총수강료에서 카드결제수수료(2%)와 환불액, 할인액을 차감한 순수강료를 말한다. 3-2) 갑은 강의 위탁료로 순수강료에 아래와 같은 강의 형태별 비율로 계산한 합계액을 지급한다.

개인반: 50%(피고 B의 경우: 60%), 정규(오픈): 50%, 그룹(팀): 50%(피고 B의 경우: 60%), 특강(정규): 50%

4. 특이사항(피고 B에 한하여): 팀장수당 30만 원

나. 피고들은 2015년 7월경 원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좌 광고나 강의실 제공 등 매출 증대나 강의 수행에 필요한 유ㆍ무형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강의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되는 수강료라는 수입을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나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동업계약에 가까우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계약기간 동안 동업자로서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