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082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0.자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및 2014. 6. 20.자 장기제품대차계약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이다.

나. 원고 명의로 2014. 6. 2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결재단말기 등을 대여하고, 원고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내용’의 장기제품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장기제품대차계약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2014. 6.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4. 6. 20.부터 2017. 6. 22.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계약 및 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보증’, 보험가입금액을 3,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은 2014. 6. 25. 발급되었고,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증권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6. 14.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7. 1. 17,000,000원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6,600,000원을 제외한 16,34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9,340,000원의 지원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2014. 6. 14. B의 배우자인 C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고, B에게 2014. 7. 1. 10,000,000원, 2014. 7. 12. 6,340,000원을 각 송금하여 B 측에게 합계 19,34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부속약정에 따른 약정건수 미달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