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