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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7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57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