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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정산금반환][공1981.8.15.(662),14083]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 유무(무)

판결요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공성실업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1 , 2항 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액이 원ㆍ피고가 통보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다투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