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100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5.부터 2011. 5.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5.부터 2011. 5. 4.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