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1996. 2. 8.경부터 우리은행 D 지점과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25. 위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년 2월 27일”로 되어 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00만원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