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93. 11. 22. 그의 소유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 토지등을 소외 ㅇㅇ산업에 임대하여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 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5. 이를 토사채취권의 대여(용역의 제공)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임대차계약서), 을제1호증의1,2(각 경정결의서), 3(결정감결의서), 을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제3호증의1(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549등 10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잡종지인 위 같은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 11 토지를 농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ㅇㅇ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를 위 ㅇㅇ산업에 위임하고 그 대금으로 금1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농민인 원고가 자기농지의 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위 토지들은 전 답에 해당되어 이를 임대하더라고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225 판결 참조),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6...2 참조) 그런데 갑제1호증의2(결정서), 갑제2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서), 갑제4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1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를 인천에 두고있고 직업이 농민이 아니라 숙박업인 사실 및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들을 위 ㅇㅇ산업에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잡종지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외 10필지(갑제4호증상 10필지인지 12필지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약 15,000평에서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하게 하기 위하여 1990. 11. 22.부터 1991. 12. 30.까지 이를 위 ㅇㅇ산업에 임대하고 위 ㅇㅇ산업이 토석채취를 함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잡종지인 같은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 11토지에 관하여 ㅇㅇ군수로부터 공사기간을 1990. 11. 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매우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180,000,000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 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토석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도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에서 채취하는 토석이 농민이 자기의 농지를 확장하거나 개량작업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이하 전답등이라 한다)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산업에 임대한 토지 모두가 전답등인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오히려 원고는 잡종지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리 914의10 및 같은 번지의11만을 임대한 듯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전답등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답등을 그 고유의 용도(전을 전으로, 과수원을 과수원으로, 염전을 염전으로 등)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전답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여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흠잡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