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1 2013노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