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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9.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29. 0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06: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25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