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무)가족애드림보험Ⅱ2종(1형일시형)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는 장해지급률을 1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100,000,000원을, 교통재해사망특약에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6. 19. 교통사고로 인하여 견관절에 뚜렷한 관절장애를 입어 장해지급률이 10%에 해당하고, 또한 그에 의할 경우 전체 장해지급률이 80%(우측 상완골 50%, 눈 10%, 허리 10%, 견관절 10%)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견관절 장해율을 5%로만 산정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 1,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000원 및 전체 장해지급률에 따른 150,000,000원 등 합계 15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견관절 장해지급률이 10%를 상회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흥국화재가 원고의 견관절 장해와 관련하여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최초 견관절 장해지급률을 5%로 산정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추가청구에 대하여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견관절의 운동장애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나아가 영구 혹은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