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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5:51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9-7 복정역 사거리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제한속도인 60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 초과한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조회,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