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2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2. 2. 23. 14:25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E’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속인보다 못한 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09:09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H’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씹쌕볼펜으로 쌥짱쌕그릴놈들아, G이 형아 머리숱 많으면 I로 보이는건가 나무아미 돈따발이다. 씨할놈들.2222.’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이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