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1:57경 순천시 비동2길 7에 있는 미니스톱 조례시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2길 22에 있는 시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