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경륜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위 부산경륜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