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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877

보조금환수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587,79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B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5. 원고에게 보조금 49,370,04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5. 14. 피고의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D, E, F, G이 매월 11일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일수를 허위로 입력하고 H, I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29,587,790원{= 아동 D, E, F, G(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고 한다

)이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지원금 전액 28,607,790원 보육교사 H, I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98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1.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6호), 위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보조금 환수금액을 재산정하여 2015. 10. 30. 원고에게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을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29,587,79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