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4.7.15.(972),1961]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을 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원고 1 외 4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말경 망 소외 2에게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는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명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과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소외 2 간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