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31]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시가 이 사건 사파지구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업지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던 토지들에 관하여는 1필지의 토지 중 위 사업시행토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잔여지가 생기게 된 사실, 피고 시의 위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해당 토지들을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함에 있어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잔여지의 존재사실 및 잔여지 매수의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들의 매수청구가 있어야만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매수요청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포함한 해당 토지 전체를 일괄 협의매수할 의도로 전체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사정하여 미리 책정한 다음 그 소유자들에게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1,17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편입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가액을 책정하고 매수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이거나 혹시 일부만이 편입되었더라도 전부를 매도하여야 하고 피고측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당하고 말게 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고 시의 협의매수에 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의 경위를 위 특례법의 제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한 그 매수협의에 있어서 매도당사자인 위 소외인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매수협의를 담당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착오 발생의 유발요인을 상당정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잔여지는 편입대상부분에 비하여 그 면적이 현저히 넓고 다른 농지에 접해 있어 위 소외인이 이를 종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근소한 일부만이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데도 위 소외인이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잔여지까지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거나 이것이 피고 시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된 후 위 소외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등기관계서류를 넘겨주었으니 민법 제145조 제1 , 2호 에 의하여 위 협의매수를 법정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위 소외인은 그 취소의 원인인 착오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등기관계서류를 넘겨 줄 당시는 물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에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이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협의매수로부터 취소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론과 같은 기간이 지나고 토지가격이 상승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 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당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 1993.8.13. 선고 93다58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1993.1.경의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상당 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