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현금인출책으로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 8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미처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