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국승]
심사 증여 2014-0115호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이 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53조, 68조, 동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등
2014구합228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오CC
DD세무서장
2015. 5. 1.
2015.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x.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3,xxx,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x. 남편 전AA 소유의 부산 BB구 EE동 1X-1 대 5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AA로부터 증여받아 201X.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692,XXX,580원으로 하여 2012. 3. 5. 원고에게 증여세 182,XXX,27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X.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임대차보증 금 1억 4,XXX만 원 상당액을 부담부증여액으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X.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액 1억 4,XXX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130,XXX,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XXX,1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XXX,065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X. 3.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X구합20XXX) 2014. 9. 1X.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1. X. 원고에게 163,XXX,22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1,XXX,1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XXX,414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재고지하였다(이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X. 1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전AA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중 1/2 지분은 원고가 전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원고가 전AA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① 이 사건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무사 김FF으로부터 배우자 공제를 하면 증여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김FF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위 김FF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② 이 사건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X. 3.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송달의 하자로 무효확인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증여세 납부를 지체한 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증여세 납부가 지체된 201X. 3. 5.부터 201X. 1X. 4.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AA는 197X.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증여한 201X. 5. 2.까지 약 3X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 온 점, ② 전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1X. 8. 1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해달라고 고충신청을 하였는데, 위 고충신고서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전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X. 1X. 1X.경부터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고, 200X. 1X. 1X. 이후 지금까지 현지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0X.경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매년 1개월이 채 안되고, 다만 2012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다소 증가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남편인 전AA는 7X세의 고령으로 심장관상동맥 우회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미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X. 8. 1X. 국세청에 제출한 고충신청서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전AA가 건강이 좋지 않아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 조국 땅에 한줌의 흙으로 남고 싶어 금년에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X년 이후에도 국내에 잠시 머무를 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주된 생활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영위하고 있고, 원고의 유일한 자녀인 전소현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없는 점, ⑤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도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피고의 부과・고지 등 별도의 처분행위 없이도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한 금융이익을 얻고 있음이 명백한 점, ② 세무사의 잘못은 세무신고를 위임한 원고의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가 201X. 3. 5. 부과처분을 할 당시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알고 있었고, 다만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위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