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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6948

자동차(자가용)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록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록번호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76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조정사건에서 2015. 9. 24. “피고가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미지급채무가 4,533,000원임을 확인하고, 2015. 9. 30.부터 2016. 1. 31.까지 위 채무를 분할 지급하고, 2015. 9. 1.부터 발생하는 채무는 위수탁관리계약 및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리비, 보험료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2. 16.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록번호에 대하여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