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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360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식사대금으로 조합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9:32경 부산 동래구 E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사실은 조합업무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대금 113,000원을 위 조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 H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며, 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징수된 조합비는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비 집행권한이 있는 조합장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② 위 조합의 2012년도(2012. 3. 1.~2013. 2. 28.) 조합비 예산안 항목에는 900만 원의 직무판공비가 책정되어 있고, 2013년도 예산서(안)에 의하면 직무판공비의 산출 근거는 ‘업무추진에 따른 대내외 접대비 및 대내외 경조비, 감사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2년도에 책정된 직무판공비 900만 원 중 81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은 조합비를 선지출한 경우 그 항목을 매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조합의 경리직원이 수지원장, 수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수지출결의서는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