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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4 2015가단18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 6. 25. 작성한 2014년 제953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14년 6월 25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채무금 오천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10월 31일에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채권자 B(피고를 칭한다) 채무자 A(원고를 칭한다) 촉탁인 채권자 B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C 원고의 아버지 C 및 피고는 2014.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C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C의 촉탁에 의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