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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589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C는 2009. 3. 3.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E, 임차인의 대리인 C,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계약기간 2009. 3. 5.부터 2014.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4113호로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366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4. 8.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468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심금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C이고,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E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설령 C가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